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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 > > 법원이 노인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,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내에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,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'취업제한명령'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'노인복지법' 제 39조의 17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. > 노인학대경력이 있어 형을 받게 되면 형이 끝난 후 10년동안 노인관련 업계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> > 19년 6월 12일 시행으로 노인관련기관의 장만이 범죄경력조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회대상자인 당사자도 직접 신청가능합니다. > 그리고 노인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관련 연1회 이상 점검, 확인 의무화 및 취업제한 명령 위반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. > >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>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> 그리고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> > 꼭 이런 법이 없어도 > 노인은 존중받아야할 어르신이고 > 어르신은 어르신다운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것입니다..[출처]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|작성자 이화방문요양센터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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