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용구
수급자의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|
이용대상
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(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)에게 지원합니다.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·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·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(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설치,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)에 입소한 사람 다만,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·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·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·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(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) |
지원내용
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(18개 품목)를 지원합니다(연간 160만원) 구입 이동변기, 목욕의자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, 간이변기, 지팡이, 욕창예방방석, 자세변환용구, 요실금 팬티,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 수동휠체어,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욕창예방매트리스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, 경사로 |
신청방법
시/군/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 |
1. 서비스신청 | 시/군/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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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방문 조사 |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 |
3.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|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 |
4.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통보 |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를 통보 |
5. 서비스 이용 | 장기요양기관에서서비스 이용 |